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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3 13:5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제 월급은 100만원인데,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가는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월세는 58만원입니다. 예시로 3000만원을 벌고 있는 근로자밖에 없어서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3 13:53 활동회원

    네, 월세 세액 공제는 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야 해요! 월세 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납입액의 10%까지이며, 월세액과 보증금 기준(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5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됩니다. 월급 100만 원으로도 공제 대상이 되고, 납입한 월세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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