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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집을 빼야 하는데 세입자의 말이 바뀌면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13 13:26 · 조회수 0

청년전세임대로 현재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사할 집을 찾다가 한 곳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했던데, 권리분석을 통과하고 해당 집 세입자에게 2월 초까지 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걱정이에요. 중개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2월 말에 집을 빼야 하는데 아직 집을 못 찾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로 받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3 13:28 성실회원

    청년전세임대 집에서 세입자가 나가야 할 때, 새 집을 못 찾아도 2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나가야 할 때 대처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 기한을 확인하고, 퇴거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및 점유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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