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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아파트 대출 가능할까요?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6.01.13 13:14 · 조회수 0

결혼한 지 작년인 신혼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며 각자 연봉은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첫 아파트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 합니다. 아내의 등본상에는 부모님 명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주소지로 신고한 상태이며,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없어 무주택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대출을 받기 위해선 세대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13 13:16 성실회원

    아내 명의로 아파트 대출 받으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세대 합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무주택자이고, 대출 실행자는 ‘주택을 소유하게 될 명의자’이어야 합니다. 일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 실행 전에는 부부가 1세대로 합쳐야 합니다. 세대 분리 상태에서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전 세대 합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모든 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며,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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