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 소유와 세금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13 12:53 · 조회수 0

한 건물에 여러 호수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때, 1주택자인가요?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따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또는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 상황은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3 12:55 활동회원

    1주택자는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수를 임대해도 한 채로 간주됩니다. 부부합산 주택수는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을 합산해 총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배우자도 별도의 건물을 소유하면 두 채로 판단되어 1주택자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할 때는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한 주택으로 보지만, 배우자 소유 주택과 합산하면 총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독 소유 건물 내 여러 호는 1주택이나, 배우자 별도 주택이 있으면 2주택 이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