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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관련 질문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1.13 12:35 · 조회수 0

원룸을 2021년에 임대하고 전입 신고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처음 월세는 30만원이었는데 중간에 3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는 계약일을 2021년 첫 계약일을 기재해야 할지, 월세가 올랐을 때의 날짜를 기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3 12:37 신규회원

    주택임대차 신고 시 월세가 올랐을 때의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상된 월세와 해당 날짜를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날짜(인상일) 역시 신고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일 경우에도 반드시 인상된 금액과 날짜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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