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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3 12:20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이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심상속으로 확인된 대출이 없지만 한정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은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청구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받은 일부 보험금을 제게 넘겨줄 때 증여세가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차용증을 사용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3 12:22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 대상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이며,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상속재산 목록 작성 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할 때만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본인이 직접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고모가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차용증 사용 시 증여세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신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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