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증여 후 차용증 관련 문의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3 12:05 · 조회수 0

제가 미성년자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가 5천만원이 발생했고, 매달 월세가 150만원 발생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월세 150만원을 받는데, 그 중 100만원을 저에게 변제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40개월에 걸쳐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3 12:09 성실회원

    네, 아들이 월세 수입 중 일부인 100만원을 매달 변제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5천만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이고, 이와 별개로 아들이 월세 수입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차용관계 설정에 해당합니다. 4천만원을 40개월에 나누어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변제 조건, 이자 여부,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양측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도 월세 수입과 차용금 반환은 별개로 처리되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