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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고서의 ‘기세액공제’ 공란에 금액을 기입해야 할까요?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3 11:48 · 조회수 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고서의 ‘기세액공제’란에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3 11:55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고서의 ‘기세액공제’란에는 해당 공제를 이미 받은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금액을 기입해야 해요. 만약 이전에 같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란은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즉,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세액공제란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점을 주의하시면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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