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세대 1주택 공동보유시 재산세와 고령자 혜택 관련 질문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3 11:42 · 조회수 0

어머니가 82세에 소유한 아파트를 50대 미혼 자녀와 공동 소유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50% 지분을 소유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50%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각자 50%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3 11:45 성실회원

    어머니께서 82세시고 1세대 1주택이라면 어머니 지분 50%에 대해 9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지분 50%는 별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소유 지분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고령자 공제는 소유자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머니만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보유 시 어머니만 공제받고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