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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한테 증여한 돈을 적금에 넣어놨는데 만기 후 다시 예금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3 10:39 · 조회수 0

2천만원을 아기에게 증여하고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적금도 있습니다. 적금이 만기에 이르면 증여한 돈을 다시 예금에 넣어도 되는지요. 두 계좌의 만기 시기가 비슷해서 고민이에요. 2천만원을 그대로 예금에 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3 10:46 활동회원

    아기에게 증여한 돈을 적금에 운용한 후 만기 후 예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증여금 운용 및 만기 후 이동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고, 적금 만기 후 예금으로 이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 상품에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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