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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명의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가능한가요?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3 10:35 · 조회수 0

5월에 퇴사한 후 지금까지 쭉 무직인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제 소득을 공제하겠다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안된다는데요. 이 정보가 맞는 건가요? 100만원과 500만원은 차이가 큰데, 정확히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3 10:42 우수회원

    아빠 명의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즉,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무직이고 소득이 실업급여뿐이라면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니, 정확한 소득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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