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배우자 피부양자 인적공제 제외 여부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3 10:18 · 조회수 0

제 남편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원천징수세액 3.3%를 내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작년 신고 소득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인데, 제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제외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3 10:29 활동회원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알바로 600만원 소득이 있으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이 우선 적용돼요. 원천징수세액 3.3% 납부 여부는 인적공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남편분 인적공제는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