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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입신고 없이 가능한 방법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13 10:06 · 조회수 0

현재 개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나갈 때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200에서 100으로 내려가길 원하는데 거절당해서 조금 불안한데요ㅠㅠ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3 10:09 신규회원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해요.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증금을 줄이는 변경 계약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가능한 한 임대인과 공증을 받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없이도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확보하면 법적 보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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