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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교육비 결제자와 공제자가 다를 때 공제 가능한가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3 09:52 · 조회수 0

태권도비를 미취학아동이 아내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공제는 아빠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둘 다 일하는 경우)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3 09:54 활동회원

    네, 미취학아동 교육비를 결제한 카드 소유자와 공제자가 다를 경우에도 아빠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가 실제로 아동을 위해 지출된 것이 명확해야 하고, 공제 신청 시 자녀와 공제자(아빠) 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카드 결제 내역은 결제자(아내) 명의로 나오지만, 자녀 관련 교육비로 인정받으면 아빠가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으면 각자 소득에 맞춰 공제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가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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