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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금 환율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3 09:49 · 조회수 0

해외에서 입금을 받을 때 해당 은행의 환율이 입금 내역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 환율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혹시 해당 환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3 09:51 성실회원

    해외 입금 환율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 이자, 수익은 실제 입금 또는 수령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전 여부에 상관없이 입금일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환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실제 입금일의 환율을 확인하고,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환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에는 외화 입금 내역과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날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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