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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익 환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13 09:46 · 조회수 0

다른 나라에서 받은 송금 내역에 해당 은행의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환율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해당 환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3 09:47 신규회원

    해외수익을 종합소득세에 적용할 때는 해당 연도 국세청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은행 환율이나 페이팔 내역 상의 환율이 아닌 고시 환율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관세청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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