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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관련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13 09:40 · 조회수 0

임대 시작일은 11월 28일 이후이며 한 달간은 렌탈프리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이제 12월 28일부터 01월 27일까지 한 달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12월 31일에 발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01월 31일에 발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3 09:42 활동회원

    임대료세금계산서는 입금일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또는 1월 31일에 발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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