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족간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13 09:15 · 조회수 0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아버지와 거래하려 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가족 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대주인 아버지와 세대원인 저의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 직접 가서 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3 09:18 활동회원

    투기과열지구 내 가족 간 주택 매매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수이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나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와 법적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매매라도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 등 규제가 엄격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