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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3 08:57 · 조회수 0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작년 연말정산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니 제 명의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자녀도 함께 등록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저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홈텍스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3 09:00 신규회원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고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부모의 인증서로 동의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부모 본인인증 절차도 필요합니다. 자료 조회 시 자료제공자 동의가 필요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에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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