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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후 2년 실거주 못한 경우 매도 가능한가요?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13 08:56 · 조회수 0

토허제 구역 내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허제의 취지가 갭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관할 구청에 문의했을 때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집을 팔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3 08:58 신규회원

    토허제 구역 아파트를 2년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매도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매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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