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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가능 여부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3 08:40 · 조회수 0

1997년생이고, 2020년 12월 1일에 이 회사에 취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입사한 지 5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3 08:42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과 조건은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15~34세(군복무 6년 차감 가능)로 5년간 90% 감면, 200만원 한도이며,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이며, 조건에 맞춰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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