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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공제에 대한 궁금증
도전러성실회원
2026.01.13 08:10 · 조회수 0

과거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증여세도 납부한 경험이 있는데요. 최근에 출산증여공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데, 부모로부터 다시 1억원을 증여받아 출산증여공제를 신청하면 증여세가 없는지, 아니면 부모가 직접 손자손녀에게 증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3 08:17 우수회원

    출산증여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만 적용되며,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과거 증여와 별도로 출산 후 2년 이내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출산 후 증여할 때 공제가 가능하며, 이미 증여한 금액과는 별도로 최대 1억원 공제가 인정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분에 한정되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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