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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3 08:08 · 조회수 0

저의 아버지께서 최근에 일일 800만원을 6회에 걸쳐 총 4800만원을 제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3 08:13 성실회원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아버지께서 6회에 걸쳐 총 4,800만원을 증여하시면 현재로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누적 금액 기준이며, 1회가 아닌 10년간 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받는 금액이 있다면 5,000만원을 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증여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 계획대로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관련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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