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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방추돌 사고 후 상대방과 합의금 문의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3 08:05 · 조회수 0

사고 상대방이 100% 비율로 책임을 지는 사고로, 현재는 허리와 등, 목 부분으로 인한 통증과 3일째인 두통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엑스레이 결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두통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의원에 입원해 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통이 심해 타이레놀도 별도로 구매해서 복용 중이시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13 08:06 성실회원

    합의금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600만~2,300만 원 등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와의 협상 시 변호사나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진단 주수, 장해율, 치료 기간, 피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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