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매도 시 천장 하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학러신규회원
2026.01.13 08:04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천장에 누수 흔적과 벽에 곰팡이 자국이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누수는 수리했지만 도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하자를 고지하고 매매가를 낮추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수리 후 매매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3 08:10 활동회원

    아파트 매도 시 천장 하자는 매도인이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고의로 숨기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외관상 확인 가능한 하자는 매수인이 알 수 있었을 때 매도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은폐나 수리·도배로 은폐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하자 발생 시 신속히 매수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