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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질문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3 08:03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사업을 폐업했는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 만약 매출이 0원이라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1. 그냥 무시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2. 손익계산서에 0을 기입하여 무실적신고를 해야 하나요? 3.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3 08:09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 후에도 반드시 해야 하며,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라서, 매출이 없을 때는 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무시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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