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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중고차 구매 시 문제점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6.01.13 08:00 · 조회수 0

무면허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데, 차주 명의가 아니라 친구의 형의 명의이며 벌금이 물려있고 압류도 1건 있습니다. 차를 받은 후 명의 이전 후 벌금 처리를 해도 운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HUD중독운전자 2026.01.13 08:01 활동회원

    무면허 상태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등록은 가능하지만, 운전은 절대 금지돼요. 실제 운전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안고 있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반드시 법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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