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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부모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13 07:59 · 조회수 0

중고 자동차를 부모의 이름으로 구매하고 등록했을 때, 이를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몇 년 후에 부모명의로 등록된 중고 자동차를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3 08:05 우수회원

    부모 명의로 등록된 중고차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 부과 여부는 차량 가액과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명의 변경 자체는 가능하며,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도 자녀 명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차량 양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명의 변경 시점과 가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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