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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 만료 전 이사 관련 질문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13 07:55 · 조회수 0

전세가 만료되기 1년 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를 거부하고 집을 판매 중입니다. 판매 가격이 높아서 팔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증금 없이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입신고는 가족들만 하고 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전세집은 제명의로 계약 중). 2.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3.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3 08:01 활동회원

    보증금 없이 이사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집주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법적 절차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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