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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전 이사 관련 문의
혼술러활동회원
2026.01.13 07:53 · 조회수 0

부모님의 소천으로 아파트 상속 문제를 처리 중이며, 임차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현재 월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 중이며, 3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사 통보로 인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또한, 남은 월세 기간에 대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3 07:57 우수회원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 중인 월세 계약은 계약 해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 종료되며, 그 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부담해야 해요. 남은 월세 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따로 월세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임차인이 낸 월세 기간 중이라면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중개 수수료)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 부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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