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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 관련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2 20:03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에 대한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차와 상대 차의 수리비 예정금액은 각각 300만원과 60만원입니다. 현재 과실 비율은 8대2입니다. 제 차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받을 예정이며, 상대 차 수리비는 제가 현금으로 환입할 계획입니다. 과실이 낮기 때문에 약 12만원 정도 환입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병원에 다닌다면 병원비로 약 100만원 정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과실이 낮을수록 그만큼 낮아지는지, 100만원 정도 받아간다면 제 보험에서 200만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200만원의 20%만 해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환입 시 40만원만 환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액 200만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12 20:04 성실회원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달라져요.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 도로교통법, 판례 등을 종합해 보험사가 산정합니다. 증거와 현장 상황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다양하며, 보험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시 신고 후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보상금이 결정돼요. 증거 확보와 약관 확인이 중요하며,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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