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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2 19:54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서 2026년 1월 12일에 폐업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6일부터 시작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폐업한 날까지의 확정 신고는 2월 25일 이전에 해야 더 이상 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잔존재화 신고도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2 19:59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잔존재화가 있다면 폐업일 기준으로 재화에 대한 재고조사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폐업 후에도 세금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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