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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피해로 인한 계좌지급정지 문제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2 19:11 · 조회수 0

대출을 받겠다며 속아서 대출 공증비 50만원을 요구하고, 입금을 받아 계좌를 정지시킨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다가 계좌가 정지되었고, 은행과 경찰에 문의하였지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녹음과 카톡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12 19:13 신규회원

    대출 사기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녹음과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은행 및 경찰에 제출하여 정상 거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주장하여 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증거 자료는 신속히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피해가 명백하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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