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갑작스러운 부모 소천으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문제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상황을 통보하고 이사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지만 아파트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지불 가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거의 모든 짐을 빼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종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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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2 19:09 신규회원

    월세 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합의 없이는 어렵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시점 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약이라도 상속 문제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도 임대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해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해 조기 해지나 새로운 임차인 모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짐이 대부분 빠진 상태라도 월세 납부 의무는 변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