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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동명의 전환 시 유의해야 할 점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12 18:56 · 조회수 0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 혼인을 성사시켰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에 대한 대출이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의 공동명의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2 18:58 우수회원

    신혼희망타운 공동명의 전환 시 대출 없이 주의할 점은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필요 서류로 신분증, 분양권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행정기관별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전 예약을 꼭 해야하며, 각자의 권리, 의무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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