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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의 재당첨제한기간에 대한 궁금증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6.01.12 18:48 · 조회수 0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여성B가 23일 신생아특공에 당첨되더라도 남성A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될 영향이 있는지, 여성의 재당첨제한기간으로 남성이 부적격당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분양 제도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2 18:52 활동회원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 기준이 부부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B가 신생아특공에 당첨되면 남성A가 신혼희망타운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즉, 여성의 당첨 사실이 남성의 당첨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며, 예비신혼부부도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최근 당첨되면 다른 쪽은 일정 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규정은 주택공사나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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