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처리에 대한 고민


2020년부터 세금 처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대다수는 처리하지 못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비용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소홀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용 처리가 직원 급여(원천 3.3%)에 대한 것인데, 세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금 신고와 직원 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2 18:49 활동회원

    2020년 이후 세금 처리를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미신고 세액 및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연도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