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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협의 분할 계약서 제출 필요한가요?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2 18:27 · 조회수 0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상속세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배는 합의된 상태이며, 상속재산협의 분할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까요? 유튜버에 따르면,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 5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이 없을 것 같아 간소하게 신고하고 싶은데,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2 18:34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협의 분할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출은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합의만 했더라도 세무서에 분할 계약서가 없으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해 가산세를 피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도 신고할 때는 분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간소화하기 어렵지만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원하시면 꼭 상속재산협의 분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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