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꽃집 부가세 신고에 대한 고민


저희 꽃집은 생화와 과세 꽃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생화가 매출의 99.9%를 占(차지)하고 있고, 과세품목인 꽃제품은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인매장이라 카드매출이 100%인데 카드면세로 매출을 기록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부가세 환급이 될 것 같은데, 계속 환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불공(면세부분)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조정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2 18:29 신규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매출 증빙이 부족할 때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고, 과세표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생화 판매가 대부분이고 부가세 신고에 문제가 생겼다면, 성실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