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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소득세 문제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2 18:21 · 조회수 0

지난해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동료 한 명도 함께 퇴사했죠. 그런데 제 동료는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지방소득세가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저는 해당 공제가 이뤄진 후 1월 12일에 12월 월급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2 18:31 신규회원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도 퇴사 전 월급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의 급여 지급일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12월 급여를 1월 12일에 받았더라도 퇴사 전 월급에 대한 세금은 보통 퇴사 시점에 정산되므로 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료분처럼 공제되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지급 시점에 따로 처리했거나, 추후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년 초 국세청에서 받는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급여 정산 방식과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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