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아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2 18:20 · 조회수 0

아이가 24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얻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2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제공 동의 카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2 18:23 성실회원

    아이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24세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받은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는 본인 신고를 돕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에 집중하시고, 근로소득이 없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