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계약 만료, 전세권설정 연장 문제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12 18:17 · 조회수 0

지난 1월 중순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어요.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갱신하려는 상황인데, 계약 시 전세권설정을 했었죠. 이럴 경우 전세권설정도 다시 연장해야 할까요? 갱신을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금을 올리거나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시군요. 전세권설정도 암묵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건지, 별도로 갱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2 18:19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권설정 연장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등기부상 존속기간을 변경등기로 갱신해야 하며, 전세금 증액 시 증액분 변경등기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갱신은 가능하나, 처분·내용 변경 등기는 선행 또는 동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증액분×2/1,000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