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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중, 무직기간 고려해야 할 사항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2 18:16 · 조회수 0

중소기업 취직 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감면 기간을 계산하는 중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짜가 2020년 3월 23일이라면 종료일은 25년 03월 31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22년 10월 1일부터 24년 1월 16일까지 무직기간이 있으면 감면기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면기간 종료일이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감면기간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2 18:25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시 감면기간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5년 뒤 같은 달의 말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시작일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 종료일은 시작일이 속한 달의 5년 후 말일로 설정됩니다. 청년은 2018년 이후 귀속부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병역근무기간은 청년만 작성합니다.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퇴사자는 세무서로 직접 제출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됩니다.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서 조회’로 신청 내역과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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