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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문의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2 18:14 · 조회수 0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달 200만원의 암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암대료를 경비로 고려하면 연간 2,400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질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2 18:18 활동회원

    음식점 임대료 2,4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대료 전액이 무조건 감면 혜택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고, 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아니라 비용 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입니다. 임대료 지급이 실제 발생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되지만, ‘감면 혜택’은 비용 인정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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