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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에서 90만원이 빠지고 들어왔어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12 18:13 · 조회수 0

세후 월급에서 90만원이 빠지고 들어왔는데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와서 25년 2월에 입사하여 25년 12월에 도급사 종료로 재계약 없이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본래 급여는 300만원이었고, 10개월치의 위로금을 회사에서 250만원으로 지급했으며, 월차 3개도 돈으로 돌려줬습니다. 이에 세전 금액은 총 578만원입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500만원대가 아니라 실수령으로 418만원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계약 만료 후 퇴사한 동료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제 경우에만 90만원이 부족한 걸까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소득세로 차감된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포함한 가족 재산은 0원이며 차량도 없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2 18:19 신규회원

    세후 월급에서 90만원이 부족한 이유는 4대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 항목이 많이 적용되어서입니다. 4대보험 과다 공제와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높은 금액에서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공제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 항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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