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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관련 질문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12 18:02 · 조회수 0

분양권을 매수하여 입주를 못하게 되어 다시 매도하려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매수할 때 제출해야 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필증, 중개료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2. 중개료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이체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2 18:07 신규회원

    분양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양도(매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기 관련 자료, 필요경비 증빙, 비과세·감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서류 누락 시 공제·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적절한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양도(매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는 분양권 매매 사실과 취득 시기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등기 관련 자료와 필요경비 증빙은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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