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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궁금증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12 17:31 · 조회수 0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구에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작년 11월부터 동탄에 살고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곳은 동생의 이름으로 전세한 오피스텔이에요. 이제 화성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세대주로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세대를 분리해서 화성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정부24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세대를 분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2 17:34 성실회원

    전입신고 시 동생 세대와 분리해 본인 세대를 새로 구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기본 주소지 및 세대 분리 시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전입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증명서류, 세대 분리 신청서이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세대 분리를 하면 본인의 세대주로 등록되고, 주민등록등본에 별도 세대로 표시되며, 각종 지원이나 행정 서비스에서 독립적인 주소지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없으면 임대인 동의서나 거주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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