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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2 17:29 · 조회수 0

작년 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퇴사한 후에도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2 17:47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미취업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야 해요. 재취업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할 수 있어요. 미취업인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아 환급할 수 있습니다.재취업 시 합산신고 누락은 7년간 추징·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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