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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2 17:22 · 조회수 0

2개 회사에서 일한 이중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종료된 회사에서 주된 회사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중도퇴사자와 같이 기본공제 및 정산을 한 뒤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제나 정산 없이 바로 전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2 17:38 우수회원

    이중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종료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및 정산 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여 주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소득 금액과 세액만 명시하는 증빙서류로, 기본공제나 연말정산 절차는 주된 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도 동일하게 처리하며, 종료된 회사가 공제나 정산을 하지 않고 단순 소득 및 세액만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된 회사는 이 영수증을 토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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