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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서 통신판매업 간이 사업자로 추가 등록하는 방법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2 17:18 · 조회수 0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통신판매업 간이 사업자로 추가 등록을 하려 합니다. 홈택스에서 먼저 신청한 후 지자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2 17:28 성실회원

    임대사업자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 홈택스(또는 정부24)에서 업종 추가로 ‘통신판매업(예: 525101,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해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대형 플랫폼 입점 시 필요하며, 평균 2~3일 내로 승인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업종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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